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4조
제34조
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①
제323조제1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(이하 이 조에서 "증권등"이라 한다)의 발행 회차, 권종 및 번호2.
발행가액총액3.
발행 조건4.
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
제323조제2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1.
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(이하 이 항에서 "사고신고"라 한다)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, 권종 및 번호2.
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3.
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